보건의약관계법규(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부적격 혈액 - 혈액선별기준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B형, C형, 후천성면역결핍증, HTLV, 매독, 간기능검사(수혈용으로만 사용되는 혈액, 101IU/L 이상 시 양성) ⦁채혈금지 대상자 체중 체온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37.5도 초과 90 미만 or 180 이상 100 이상 1분에 50회 미만 or 100회 초과 ⦁보상 - 범위: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혈액원 과실 無)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