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와 지자체 및 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 모든 국민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됨 보건의 날 4월 7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 - 재원: 담배,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건강친화기업 인증 - 유효기간: 3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 공공기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 1000㎡ 이상의 학원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000㎡ 이상의 건축물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상점..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3.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