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국가와 지자체 및 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 |
모든 국민 |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됨 |
보건의 날 | 4월 7일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
- 재원: 담배,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건강친화기업 인증
- 유효기간: 3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 공공기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 1000㎡ 이상의 학원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000㎡ 이상의 건축물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담배에 관한 경고표시 내용
- 경고그림, 경고문구(질병의 원인, 타인의 건강을 위협, 타르흡인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름)
- 발암성 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금연상담 전화번호
⦁담배에 관한 광고 금지 또는 제한
광고 시 준수사항 | 비흡연자에게 흡연 권장, 유도하거ᅟᅡᆫ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
금연지도원 | 위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교육의 내용: 금연·절주, 만성퇴행성질환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1~3등급
⦁국민영양조사
- 실시자: 질병관리청장
- 조사 시기: 매년
- 대상: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조사항목
건강상태 | 식품섭취 | 식생활 |
신체상태 영양관계 증후 |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
가구원의 시갓 일반사항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
⦁국민건강증진사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사업
- 보건소장이 유지·관리: 보건교육·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검진 및 처방
-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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