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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연명의료결정법)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by 널스眞 2022. 1.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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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용어정의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 담당의사는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설명하고, 이해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함

- 포함사항: 이용에 관한 사항, 서명, 기명날인, 녹취, 담당의사의 서명날인, 작성 연월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의 기관 중에서 지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 직접 작성하기

- 포함사항: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연월일

- 효력이 없는 경우: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작성된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 판단: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기록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 충분한 의사능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의 범위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 환자 가족의 확인(19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 10년 동안 보존

호스피스·완화의료

- 중앙호스피스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국공립 우선하여 지정)

-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국공립 우선하여 지정)

-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지정 가능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신청: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는 경우 형제자매 순으로)이 신청할 수 있음, 신청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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