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정목적: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 내용: 흡연·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
- 수립방법: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시·도지사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 평가기준: 충실성, 목표달성도, 협력 정도, 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보건소 설치기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지소: 읍·면마다 1개씩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제외)마다 1개씩
⦁보건소장
-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 최근 5년 이상의 경험 필요
- 업무: 보건소 업무 관장,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지도·감독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 임용자격기준: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임용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기본교육훈련(3주 이상), 전문교육훈련(1주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가능, 권고 가능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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