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기본법
⦁제정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건강권: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자기결정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알 권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학교, 산업, 환경, 기후보건영향평가(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식품위생·영양
⦁주요질병관리체계
: 감염병, 만성잘환,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법) (1) | 2022.01.11 |
---|---|
보건의약관계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0) | 2022.01.11 |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0) | 2022.01.11 |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후천면역결핍증예방법) (0) | 2022.01.11 |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감염병예방법)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