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면역결핍증예방법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24시간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인 및 배우자에게
- 학술연구 또는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발견한 경우: 24시간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24시간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절차: 신고받은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검진
- 해외에서 입국하는 장기체류자: 1개월 이내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받기
- 수시검진
대상자 | 매독 | HIV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우려가 있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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