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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법)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by 널스眞 2022. 1.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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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정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종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

병원급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 병상 수 제한 없음
종합
병원
100-300: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00개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상급
종합
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
3년마다 평가
전문
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 특정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제공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서비스제공절차: 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

간호사 상급 종합병원 병상 7개 당 ---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 병상 12개 당 --- 간호사 1명 이상
병원 병상 14개 당 --- 간호사 1명 이상
간호조무사 병상 40개 당 ---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범죄자

면허의 조건 및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처방전 작성과 교부 ---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함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임신 32주에는 알려주지 말 것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기록보존기간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V/S
투약에 관한 사항
I/O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처방전 2
진단서 3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 방사선 5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동의서 보존기간: 2

의료인 실태신고: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변사체 신고: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의료인 보수교육: 매년 실시, 연간 8시간 이상

면제자 전공의,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유예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정간호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교육 및 훈련, 상담, 타 의료기관에 의뢰
실시자 가정전문간호사
가정간호실시기관장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둘 것, 기록을 5년간 보존할 것

 

의료기관 개설

~의원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 개설 ·도지사의 허가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개설 금지 구역 약국시설 안, 구내 등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의료기관 종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or 치위생사(치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20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2.5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연원, 한의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5
요양병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
초과 시 매 40명마다 1명 기준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6

 

병원감염예방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자 의료기관의 장
실시시기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심각한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대상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실시 횟수 2회 이상

 

입원환자의 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반드시 면허취소(결격사유)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범죄자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자격정지 사유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신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가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벗어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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