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정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종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
병원급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 병상 수 제한 없음 |
종합 병원 |
100-300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00개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 3년마다 평가 |
전문 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 특정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제공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서비스제공절차: 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
간호사 | 상급 종합병원 | 병상 7개 당 --- 간호사 1명 이상 |
종합병원 | 병상 12개 당 --- 간호사 1명 이상 | |
병원 | 병상 14개 당 --- 간호사 1명 이상 | |
간호조무사 | 병상 40개 당 ---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범죄자
⦁면허의 조건 및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처방전 작성과 교부 ---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함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임신 32주에는 알려주지 말 것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 기록보존기간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V/S 투약에 관한 사항 I/O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
처방전 — 2년 진단서 — 3년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 방사선 — 5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동의서 보존기간: 2년
⦁의료인 실태신고: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변사체 신고: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의료인 보수교육: 매년 실시, 연간 8시간 이상
면제자 | 전공의,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유예자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정간호
범위 |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교육 및 훈련, 상담, 타 의료기관에 의뢰 |
실시자 | 가정전문간호사 |
가정간호실시기관장 |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둘 것, 기록을 5년간 보존할 것 |
⦁의료기관 개설
~의원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 개설 | 시·도지사의 허가 |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
개설 금지 구역 | 약국시설 안, 구내 등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의료기관 종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사 or 치위생사(치과)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20명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2.5명 |
치과병원, 치과의원 | ||
한방연원, 한의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5명 | |
요양병원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 초과 시 매 40명마다 1명 기준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6명 |
⦁병원감염예방
감염병 예방교육 | 실시자 | 의료기관의 장 |
실시시기 |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심각한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 |
교육대상 |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실시 횟수 | 2회 이상 |
⦁입원환자의 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반드시 면허취소(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범죄자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면허를 대여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자격정지 사유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
비도덕적 진료행위 | |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자신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 |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때 |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
태아 성가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벗어난 때 |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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