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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by 널스眞 2022. 1.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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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마약류의 정의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화학적 합성품 등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대마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업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작성한 장부 2년간 보존

- 마약류 소매업자: 약국개설자,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시도지사의 지정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마약류관리자(약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병원급 의원급
해당 허가관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약국 개설 등록관청

 

마약투약의 기록 및 보존

-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2년간 보존

 

마약사용의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투약가능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판별검사 기간: 1개월 이내

- 치료보호 기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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