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마약류의 정의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화학적 합성품 등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대마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업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작성한 장부 2년간 보존
- 마약류 소매업자: 약국개설자,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 시도지사의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시도지사의 지정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마약류도매업자 | 대마재배자 | 마약류관리자(약사) |
⦁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 |
병원급 | 의원급 | ||
해당 허가관청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약국 개설 등록관청 |
⦁마약투약의 기록 및 보존
-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2년간 보존
⦁마약사용의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투약가능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판별검사 기간: 1개월 이내
- 치료보호 기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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