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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감염병예방법)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by 널스眞 2022. 1.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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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음압격리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미라키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서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감엽병: 24시간이내 신고, 격리 필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페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제3급감염병: 24시간이내 신고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부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지카바이러스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제4급감염병: 표본감시활동 필요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형콘딜롬 VRE
MRSA MRPA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용어정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환자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환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감염병 병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36병상 이상 !!

 

내성균 관리대챙 및 긴급상황실

내성균 관리대책 긴급상황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함

 

신고 및 보고시기

- 소속직원이 감염병환자 발견 그 기관의 장에게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 1: 즉시 2급 또는 3: 24시간 이내 4: 7일 이내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통보대상 감염병: 탄서,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 감염병 환자 명부: 3년간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간 보관

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실시 후 결과공표

- 실태조사의 실시주기

의료기관 감염병 내성균
3 3 매년

 

필수예방접종

- 실시자: 특별자치지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

- 종류: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일본뇌염, 폐렴구균, 인풀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특별자치지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초학교와 중학교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가능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 제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한받는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제한 기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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