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음압격리
에볼라바이러스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미라키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서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SARS | MERS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엽병: 24시간이내 신고, 격리 필요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페렴구균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VRSA | CRE |
E형감염 |
⦁제3급감염병: 24시간이내 신고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부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AIDS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지카바이러스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
⦁제4급감염병: 표본감시활동 필요
인플루엔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형콘딜롬 | VRE |
MRSA | MRPA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용어정의
감염병 환자 | 감염병환자 |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환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감염병 의심자 |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감염병 병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36병상 이상 !! |
⦁내성균 관리대챙 및 긴급상황실
내성균 관리대책 | 긴급상황실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 질병관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함 |
⦁신고 및 보고시기
- 소속직원이 감염병환자 발견 → 그 기관의 장에게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 1급: 즉시 2급 또는 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통보대상 감염병: 탄서,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 감염병 환자 명부: 3년간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간 보관
⦁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실시 후 결과공표
- 실태조사의 실시주기
의료기관 | 감염병 | 내성균 |
3년 | 3년 | 매년 |
⦁필수예방접종
- 실시자: 특별자치지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
- 종류: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일본뇌염, 폐렴구균, 인풀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특별자치지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초학교와 중학교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가능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 제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한받는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제한 기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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