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진단명, 응급검사, 응급처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응급의료기본 계획 |
보건보지부장관이 5년마다 |
응급의료위원회 | 보건복지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 둠 |
환자 여러 명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자를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화자 이송 등을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교육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응급의료기관
기관 | 지정 | 업무 |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연구, 등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등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 | 소아, 화상, 독극물중독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응급환자 진료, 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신속이송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기타 응급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응급의료지원센터
- 권역외상센터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중증도 분류: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
⦁응급실 출입 및 체류제한
- 응급실 출입가능자: 응급실 환자, 의료종사자, 보호자1명
- 보호자 2명에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소아, 장애인,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등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4시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미만으로 유지
⦁예비병상의 확보
-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원, 의원: 1병상 이상)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시설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여객 항공기 및 공항
- 철도차량 중 객차
- 20톤 이상인 선박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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