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검염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검역조사의 대상
-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생략가능
⦁검역조사의 생략
-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급육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기상악화의 경우
-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며 위의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검역통보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소장에게 통보 |
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 운송수단 장이 검역소장에게 보고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 가까운 검역구역 검역소장에게 보고 –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상태 |
검역 통보 | 운송수단의 장 |
⦁검역장소: 질병관리청장이 중앙행저익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함
⦁검역시각 --- 즉시 검역조사
⦁검역조사
- 내용: ①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②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③식품 보관상태 ④서식 유무와 번식상태 (자동차의 경우 ②이외 생략가능)
- 도보출입자: 출입 전 검역조사 받아야 함
⦁신고의무 및 조치
- 검역표시: 노란색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그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검역감염병 환자 확인 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최대 잠복기간
5일 | 6일 | 10일 | 14일 | 21일 | 최대 잠복기간 |
콜레라 | 페스트 황열 |
SARS 동물인플루엔자 |
MERS | 에볼라 | 신종인플루엔자 |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 질병관리청장이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가능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
검역증 | 검역소장이 이상 없으면 운송수단 장에게 발부 |
조거부 검역증 | 검역소독 실시조건으로 이행 시 검역증 발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황 또는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지시 |
선박위생관리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시, 소독하거나 감염병매개체 없앤 후 6개월 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오염 의심이 없고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 이행할 수 없을 때,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 1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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