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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검역법)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by 널스眞 2022.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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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검염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검역조사의 대상

-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생략가능

검역조사의 생략

-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급육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기상악화의 경우

-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며 위의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검역통보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소장에게 통보
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운송수단 장이 검역소장에게 보고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 가까운 검역구역 검역소장에게 보고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상태
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

 

검역장소: 질병관리청장이 중앙행저익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함

검역시각 --- 즉시 검역조사

검역조사

- 내용: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식품 보관상태 서식 유무와 번식상태 (자동차의 경우 이외 생략가능)

- 도보출입자: 출입 전 검역조사 받아야 함

신고의무 및 조치

- 검역표시: 노란색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그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검역감염병 환자 확인 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최대 잠복기간

5 6 10 14 21 최대 잠복기간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MERS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 질병관리청장이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가능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

검역증 검역소장이 이상 없으면 운송수단 장에게 발부
조거부 검역증 검역소독 실시조건으로 이행 시 검역증 발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황 또는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지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증명서 발급 신청시, 소독하거나 감염병매개체 없앤 후 6개월 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오염 의심이 없고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증명서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 이행할 수 없을 때,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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