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검역법)
검역법 ⦁검염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검역조사의 대상 -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생략가능 ⦁검역조사의 생략 -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급육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기상악화의 경우 -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며 위의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검역통보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소장에게 통보 피난 운송수단..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