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후천면역결핍증예방법)
후천면역결핍증예방법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24시간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인 및 배우자에게 - 학술연구 또는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발견한 경우: 24시간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24시간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절차: 신고받은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검진 - 해외에서 입국하는 장기체류자: 1개월 이내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받기 - 수시검진 대상자 매독 HIV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