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진단명, 응급검사, 응급처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응급의료기본 계획 보건보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 둠 환자 여러 명 발생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자를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화자 이송 등을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교육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응급의료기관 기관 지정 업무 중앙..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