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 ⦁용어정의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 담당의사는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설명하고, 이해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함 - 포함사항: 이용에 관한 사항, 서명, 기명날인, 녹취, 담당의사의 서명날인, 작성 연월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의 기관 중에서 지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3.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