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감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음압격리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미라키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서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감엽병: 24시간이내 신고, 격리 필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페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제3급감염병: 24시간이내 신고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부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황열 뎅기열 큐열 웨..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