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마약류의 정의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화학적 합성품 등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대마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업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작성한 장부 2년간 보존 - 마약류 소매업자: 약국개설자,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시도지사의 지정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마약류관리자(약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
공부/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1. 11.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