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1. 다재내성균
1) 항생제 내성: 미생물이 항생제이 의해 죽지 않고 항생제의 항균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함
2) 다제내성균: 1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미생물
-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uus aureus,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1) 역학
(2) 내성기전
(3) 감염감시 부위: 비강 내강 앞쪽
-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1) 역학
(2) 내성기전
(3) 감염감시 부위: 대변,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검체
2. 표준주의 --- 모든 환자에게 적용
1)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이 섞이지 않은 땀은 제외),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하며 병원환경에서 감염원으로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손 위생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경우에는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을 씻어야 한다.
-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를 처치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손을 씻는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해도 무관하나 유행 발생 등 감염관리상의 문제 발생 시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3)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
- 보안경(고글) 또는 안면 가리개(쉴드 마스크): 혈액, 체액, 위험물질이 눈에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 마스크(N95 마스크/외과용 마스크)
(1) 착용 시점
① N95 마스크
공기매개 감염(활동성 결핵, 홍역, 수두) 격리병실 출입 시
② 외과용 마스크
보호 격리실 출입 시, 수술 시, 요추천자 시, C-line 삽입 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2) 사용한 마스크를 버릴 때는 표면을 만지지 않고 끈을 잡고 버린다.
(3)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거하며 목에 걸고 다니지 않는다.
3) 장갑(멸균·청결)
(1) 환자의 혈액·체액, 상처의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 점막과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한다.
(2) 손에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고 같은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사용 부위가 달라지면 교환한다.
(3) 격리실에서는 방을 나가기 직전에 벗고 다인용 병실에서는 접촉한 환자 주변에서 벗는다.
(4) 장갑 착용 전·후에 손 위생을 실시한다.
(5) 장갑 낀 손으로 환자 주변이나 시술자의 얼굴·몸을 만지지 않고 장갑 파손 시 즉시 교체한다.
4) 가운 착용과 제거
(1) 가운은 사용 즉시 벗고, 가운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는다.
(2) 다인실에서는 처치가 끝난 자리에서 벗고, 다른 환자에게 가운을 입은 채 가지 않는다.
(3) 사용한 가운의 바깥쪽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벗을 때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벗는다.
3. 전파경로별 주의
- 접촉주의
1) 해당질환:
(1) 1군 법정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
(2) 다제 내성균주: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VRE),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 속 균종(CRE) 분리 환자 등
(3) 옴, clostridium difficile, rota-virus
2) 주의사항:
(1)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접촉주의 해당 질환 환자는 격리를 필요로 한다.
(2) 질병의 종류나 환자 상태에 따라 1인실이나 코호트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병실을 결정한다.
(3) 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환자 처치 후 오염된 장갑으로 다른 환자나 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4) 환자의 방을 나오기 전에 반드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5) 처치 시 감염원과 접촉하여 옷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운을 착용하며 입었던 가운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병실을 떠나기 전에 가운을 벗고 나온다.
(6) 가능한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덧가운을 입히거나 깨끗한 시트로 환자를 감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청진기, 혈압계, 이동변기, 직장 체온계와 같은 기구는 다른 환자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8) 환자 처치에 필요한 물품(알코올솜, 토니켓, 손상성 폐기물 용기, 격리 폐기물 용기 등)은 접촉주의 환자 전용으로 격리 병실에 비치한다.
(9) 환자가 사용한 환의 시트는 오염 세탁물로 별도 분류하고, 사용한 세트와 기구류는 오염 환자가 사용한 기구로 분류하여 세척 멸균한다.
- 비말주의
1) 해당질환: 수막구균성 수막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폴리오, 성홍열, 인플루엔자, 메르스
2) 주의사항:
(1) 1인실을 사용하거나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끼리 한 방을 사용하는 것(cohort)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특별한 공기 청정이나 환기 장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문은 열어 놓아도 된다.
(3) 환자와의 거리가 1m 이내의 경우는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4) 격리실을 들어갈 때는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5)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호흡기계 위생, 기침예절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 공기주의
1) 해당질환: 홍역, 수두, 활동성 폐결핵, 파종성 대상포진
2) 주의사항:
(1) 음압이 유지되는 1인실을 사용하며 방문과 창문은 항상 닫아 둔다.
(2) 홍역,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은 가급적 병실 출입을 금한다.
(3) 격리실을 들어갈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4)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호흡기계 위생, 기침예절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5) 이동시 수두, 홍역이나 피부 결핵 등으로 배액성 피부 병변이 있는 환자는 피부 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끗한 린넨으로 덮어준다.
출처: 중환자간호(김근순 외 4인, 군자출판사), 대한간호협회(nurse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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